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헌법 개정(2026. 4. 7. 개정안 공고)을 위한 '국민투표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'을 위한 전자우편 주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전자우편 주소 : ovguangzhou@mofa.go.kr
※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·신청에 한해 제출 가능
※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ova.nec.go.kr), 서면(우편, 공관 방문,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제출)으로도 신고·신청 가능
2. 접수기간 : 2026. 4. 8. ~ 2026. 4. 27.
3. 참고사항
※ 신고·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작성기간 만료일(2026. 5. 9.)까지 철회신청을 할 수 있음.
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