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사민원・안전
혼인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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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
홍콩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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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혼인신고서 1부 [다운로드 클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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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홍콩에서 혼인신고 후, 홍콩정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 및 결혼증명서 날인 사본(Certified true copy of marriage certificate)
- → 해당 서류는 High Court 내 Births, Deaths & Marriage Registration Section에서 신청 가능하며, 서류 발급 이후 영사관 방문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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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 1부
- 결혼증명서의 내용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
- ④ 한국인인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
- ⑤ 혼인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
국내에만 혼인신고를 원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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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혼인신고서 1부 [다운로드 클릭]
- 혼인신고서에 혼인 당사자의 서명 필요
- 증인 두 명의 인적사항 기재 후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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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혼인 당사자의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각 1부
-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원본 1부 구비
- ③ 혼인 당사자의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작성요령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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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(구 본적지) 기재.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기재 (예: 홍콩 여권 소지자의 경우 -> 중화인민공화국)
- 주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홍콩 주소 기재
- 혼인 당사자 2명이 반드시 총영사관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함(외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보고적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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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로 기재된 후에는, 홍콩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음. 홍콩에서 혼인신고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만 영사관을 통해 한국에 혼인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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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등록 법에 따라, 홍콩이 아닌 제 3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홍콩영사관에서 혼인신고 불가. 국내 귀국하여 신고하거나 혼인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해당 시·읍·면장 또는 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만 가능함
16 SEP 2021 수정 /끝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