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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사항

1. 재외공관 공증업무 개요

  • 재외공관은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,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주홍콩총영사관은 사서증서 인증, 재외공관 공증법에 정해진 문서의 영사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2007. 7. 14.부터 ‘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(아포스티유협약)’이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함에 따라, 홍콩 및 마카오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는 주홍콩총영사관에서 공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.
    • 아포스티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‘아포스티유’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재외공관 공증업무 종류

  • 영사확인
  •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
  • 번역문에 대한 공증
    • 가족관계등록부 번역문에 대한 번역 공증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    •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
    • 일반 번역문 등